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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는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매월 배당수익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해당 주식에 대하여 매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원천지국(해외)에서 자본수익에 대하여 달리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고려해야 할 과세문제가 있을지요? 당사는 거주자로서 해외 소득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배당소득과 매각이익) 해당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원천세액(배당소득세는 잇고, 매각이익에 따른 세금은 없고)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법인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하면 되는지요?
답변
해외주식매각도 국내주식매각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면 되며, 귀사의 의견대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기납세액으로 반영하고 법인세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