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수 채권 소멸시효 관련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0-06-07

당사의 경우 모기업에서 자산 부채를 일시에 인수 인계하면서 외상매출금을 일시에 인수 받았습니다. 해당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상의 3년"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의 대가"로 적용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법률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을 적용해서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상 대손처리를 위한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