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스톡옵션행사이익 과세유형 나이스디앤비 | 2010-06-07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당사의 외국인 등기이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 분은 외국인이며 현재 싱가폴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답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비거주자의 스톡옵션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