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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무]공동배분시 세금계산서 귀속시기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0-06-07

예를들어, 아직 수주/실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PJT경우 주관사(갑사)가 일괄적으로 설계사(하도급)과 4월달에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당사(을사)가 들어가면서 (변경계약서 작성-여러공동수급체 참여)기 집행된 설계용역 80% 에 대한 금액을 5월로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교부한다고 할때,
1) 주관사의 용역이 4월에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을사에 기 집행된 80%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4월로 봐야 하는지?
2) 주관사의 용역이 4월에 이루어졌으나 주관사의 단독계약이었고, 5월에 변경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당사가 참여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5월로 해야 하는지?

어떤것이 옳은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용역이 공급되지 전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계약이 변경되면서 귀사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면 실제 용역이 제공된 5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사 입장에선 계약변경에 따른 기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