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2008-04-10
가령
법인A가 있고
갑이 법인A의 최대주주(40%)이며, 을은 대표이사(0.1%) 이며,
법인B가 있고
법인A는 법인B의 최대주주(40%)이며, 갑은 법인B 주식을 (5%)보유, 을은 (20%)를 보유한 2대주주라고 한다면,,,
1. 이경우 갑이 법인B의 주식을 상속및증여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
2. 또 을이 법인B의 주식을 상속및증여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당해법인에 대한 1차출자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바, 갑이 법인B의 직접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할증평가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을 역시 법인B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할증평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을이 최대주주라면 을은 할증평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