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불공제분 고지 관련 주용운님 | 2010-06-07

안녕하세요
저희가 대리운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신고때 09년 1기확정때 이건들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를 받았습니다.
2기부터는 불공으로 받지않았고요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금액까지 다 고지되어 날라왔습니다.
이럴경우 그냥 납부하고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면 그걸 회계처리가 끝나는것인지..
아니면...납부도하고 09년1기분을 다 수정신고를 해줘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신고후 불공제분을 공제로 잘못 신고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수 없으며,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