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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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문의 나이스디앤비 | 2010-06-07
안녕하세요.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과세여부와 소득유형 구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 임원이었던 외국인이 당사에 재직 중인 기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았고, 현재 퇴사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참고로 그 분이 외국인이지만 국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 당사의 외국인(비거주자) 등기 이사가 당사의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한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답변
외국인이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퇴직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