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므로 귀사에서 B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제품 수령후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반품한 경우에는 반품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2. 검수조건부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즉,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7일내 대가를 지급하거나 7일후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지급시기와 청구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이를 전사적시스템에 보관하며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라면 정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