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관련 아이센스 | 2010-06-07

갑 : 당사(A사) / 을 : 외주가공업체(B사)

1. 계약내용
A사가 B사에게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B사가 일부자재를 부담하여 미터 반제품등을 조립납품
2. 계약조건
① B사는 계약물품의 사양서 상의 기준의 규격과 품질에 의거하여 생산
② B사는 계약물품 납품시 A사가 제시한 검사기준에 의해 실시한 자체 공정검사 성적서 첨부
③ A사는 인도된 계약물품을 검사 기준서에 의하여 검사 후 합격여부 결과 B사에 통보
④ B사는 불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교체/보수등의 조치를 취함
⑤ B사는 A사의 검수합격판정을 받은 계약물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함

상기 계약조건에 따르면 검수합격판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검수조건부거래로 볼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당사의 경우 ②번단계에서 인수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검수의 경우 인수 후 동일한 달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검수의 시간이 오래걸려
달 또는 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여부)

3. 문의사항
① 상기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가산세적용 대상이 되는지요?(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차이등)
② 만일 가산세 적용 대상이라면 적용받는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언제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일이므로 귀사에서 B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령하고 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제품 수령후 검수기준에 미달하여 반품한 경우에는 반품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2. 검수조건부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즉, 공급받는 자의 시험검사 등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검수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전이라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7일내 대가를 지급하거나 7일후라도 계약서 등에 대금지급시기와 청구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이를 전사적시스템에 보관하며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라면 정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