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대우조선해양 | 2010-06-07
회사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임금지급 및 근로소득세 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 부터 징수한 조합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을 하여 수익금에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모아 전임자에게 급여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