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우회 에서 퇴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쌍용C&E | 2010-06-07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2010년말 까지 보호예수기간)을 상장회사의 직원이 퇴사시에 갖고 있던 자사주를 사우회에 양도하는 경우로 회사는 매입 대금을 사우회에 대여하고,

2010년말 보호예수기간이 지난 시점에 처분하여 사우회가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액을 회사가 사우회에 출연 할 예정입니다.

상기와 같이 사우회가 퇴사 직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시 사우회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법인경리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사우회에 대여한 금액은 결과적으로 퇴사 직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고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에 따른 손실은 자기주식
처분손실로 인식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법> 상 자사주 취득 요건이 되지 않아 회사의 자사주 취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세무상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 2, 제342조의 2 등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으며, 우리사주취득으로 위해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우리사주 취득후 처분에 따른 손실보전금액을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