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우회(법인 형태가 아님)에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우회가 회사내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구판장을 직접 운영 할 예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제 제2항에 의하면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이 경우 복리시설비라 함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구판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우회에 출연하고 사우회 대표 명의로 구판장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등록번호 신고를 통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고, 추가로 매월 종업원 급여의 5/1000 에 해당하는 출연금을 받아 구판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종업원 급여중 일부 출연금 등을 제원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일부 생활안정자금대여로 실시 할 계획입니다.
질의1> 법인세법 관련규정에서는 사우회가 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는 사우회에 출연금 (기부금, 접대비) 형태로 비용처리 하고, 사우회에서 별도의 복식부기 관리 (개인사업자 등록, 비사업자 형태) 를 할 경우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질의1> 의 결과가 법인경리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경우 구판장은 별도의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경리의 일부로 구판장 물품 등에 대한 매출, 상품재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1. 사우회에 복리후생비성격의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해당 출연비용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우회의 영리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이는 법인의 복리후생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 사항은 사실판단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