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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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자금대여, 출자 관련 문의 쌍용C&E | 2010-06-04
회사는 1977.1.1 부로 회사내 사우회를 설립 (임의단체, 비법인사단)하여
종업원 급여액의 5/1,000 를 회비를 징수하여 출자금으로 적립하고
설립당시 회사에서 3억원을 출자 (당시 회계처리 알수없음)한 출자금으로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금대부 사업만 영위하고 있으며, 자금대부와 관련한 수익금은
매 사업연도 결산 후 일정금액은 종업원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나,
이와관련 별도의 세무상 신고 업무는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의> 현재 회사는 사우회에 자금대여 또는 출자금 형태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자금대여 또는 출자금의 사용용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질의1> 자금대여로 일정 금액을 사우회에 대여 할 경우 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상여) 처분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까지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만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질의2>
일정 금액을 사우회에 출자하는 경우 임의단체로서의 사후회는 회사조직의 일부로
보므로 회사경리로 회계처리 즉, 선급금 등으로 회계처리 하고 실질적으로
사우회에서 지출되는 내용에 따라 회사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고,
본건도 질의1>과 동일한 자금대여 성격으로 간주하여 직원에 대한 대여금 성격으로
보아 이자차액은 소득처리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회사에서 사우회가 법인성격은 아니지만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사우회에서 출자받은 금액을 사우회 업무와 관련해서 비용 집행 하면 되는 것
인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우회가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해당되어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그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리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지출증빙은 법정 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