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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질의 코오롱건설(주) | 2010-06-04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1. 2006년 1월 주택구입 후(근로자본인 세대주임, 배우자 및 자녀있음) 3개월 이내 차입
2. 2006년 10월 개인사정 상 모친주소지로 근로자 본인만 모친의 세대원으로 하여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구입한 주택에 거주

질의사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공제에서 세대원의 경우 구입한 주택에 실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 거주에 대한 판단이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로만 되는것인지 아님, 다른 확인서류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거주여부의 판단과 관련된 법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는 없는바, 실제 거주여부의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