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출원시 근로자에게 상금지급시 소득구분 피케이엘 | 2008-04-10

당사 직원이 특허취득에 공헌하여 내부규정에 의해 특허출원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궁금합니다.(특허출원시 1회에 한해 지급함.)
답변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나 우수한 제안에 의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특허취득에 공헌하여 지급하는 일정액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상적기여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해도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