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임종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4%를 적용하고
가중평균이자율과의 차이를 법인은 익금산입하며 개인은 인정상여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시 합산하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의 경우도 다른 임직원과 같이 상기와 같이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에 가중평균이자율 혹은 최고로 높은 이자율이 8.5%(국세청고시율)보다 높을 경우
8.5%보다 높은 이자율과 4%의 차액을 인정상여처리 및 익금산입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 대표이사도 세무상 인정이자율과의 실제 이자율과의 차이분만큼 익금산입, 인정상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세무상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와의 차이에 대해서만 익금산입 및 인정상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