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가구 2주택의양도소득세 안다미로 | 2010-06-04

주택 1 : 매입 2002년 , 분양면적 32평(실평수25평) , 매입가액 : 일억이천이백만원
특이사항 : 2008년 12월에 전세로 전환됨
매각일 : 2010.06.02일 매각금액 : 일억칠천만원

주택 2 : 매입 2008년 11월

주택 1과 주택 2 는 모두 아파트입니다.

주택1의 보유기간은 약 8년정도이며 실 거주기간은 주택2를 구입하기 전까지 즉 약 6~7년정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질문사항 : 이 경우 주택1의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얼마인지요 (1가구 2주택해당여부, 장기주택보유에 대한 감면은 있는지여부)
2. 추가질문 :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신고시기는 언제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주택을 8년 보유(6년 거주)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