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실험실을 우발적 또는 일회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인 의료업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발적 또는 일회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부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대외공시용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며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부관리용으로는 각 팀의 수익비용으로 별도 구분집계한 후 외부회계복적으로는 내부 수익 비용을 상계처리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