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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대상 사업 내부거래 경희의료원 | 2010-06-04

부가세 과세대상 사업 내부거래

1. 사실관계
경희의료원은 의료업(면세)와 임대업(과세) 겸영사업장입니다.
경희의료원이 실험실 사용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내부부서 및 기타 다른 외부 업체에 대가로써 수취하고자 합니다.

2. 질의 내용
1) 실험실 사용료가 과세사업인지 여부
2) 만약 의료원 내부부서가 사용했을 경우 (1)내부관리목적으로 본 의료원에서 사용료를 수취하고 회계처리를 의료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각 부서에서는 연구비나 부서운영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여부, (2)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자가 발행해야 하는지(가능한지,공급자 공급받는자 모두 의료원), 만약 내부거래라면 과세되지 않고 증빙도 필요없는지 여부 (3)만약 현금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수익과 비용을 대체처리 할 수 있는지

3. 만약 수익, 비용 처리를 했을 때 세무상 문제점(손금산입,불산입등)은 없는지 여부

(답변시 관계법령도 부탁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실험실을 우발적 또는 일회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인 의료업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발적 또는 일회적이 아닌 주기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부부서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대외공시용 회계처리는 필요 없으며 수익과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내부관리용으로는 각 팀의 수익비용으로 별도 구분집계한 후 외부회계복적으로는 내부 수익 비용을 상계처리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