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와 A사 간에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급받은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회사이어서 보수를 할 수 없으므로
국내 회사인 B사에서 하자를 보수 받고 대금을 A사에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B사에서 우리 회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당사에서 B사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 당사는 A사로부터 공급가액만 청구해야하는지, 또는 매입세액과 공급가액을 함께 청구한 후 매입세액 환급시 A사에 돌려주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귀사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