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이감사 | 2010-06-03

안녕하십니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 에 의하면
홍콩 싱가포르등 저세율국가에 투자한 법인의 경우
해당 현지법인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간주배당의 형식으로
국내 모회사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단 현지법인의 주업종이 운수업의 경우 2003년부터 제외업종이 되었는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현지법인이 운수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국가 혹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국내 모법인의 손자회사) 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내 모법인의 납세의무가 있을른지 궁금합니다
(손자회사의 매출이 자회사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납세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지...)
자회사의 주업종이 운수업이고 손자회사의 이익이 자회사의 매출과는 상관없이
자회사의 영업외이익만 증가 된다면
당사의 입장과 같은 경우(운수업이 주업종인 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를 말함)
모법인의 납세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제17조의 간주배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실제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에게 투자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