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제17조의 간주배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실제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에게 투자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