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분납세액 기한 후 납부 시 고려사항 나이스디앤비 | 2010-06-03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분납 신고하여 5월 말일까지 법인세 분납분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착오로 납부를 누락하였습니다.(12월말 법인, 3월말 신고납부는 정상적으로 처리완료)
바로 홈텍스를 통하여 자진납부를 하려하는데 국세기본법 47조의 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지요? 다른 가산세를 고려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법인세 분납금액을 해당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