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차입관련 문의 코리아홈쇼핑 | 2008-04-10

모회사에서 어음을 받는 경우

받을어음/관계사차입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없는 지요?
답변
귀사 의견대로 모회사의 차입금에 대해 어음을 받은 경우 관계사차입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