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며, 각 개인들로부터 용역제공에 따른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결재한후 카드사에서 입금될 경우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한 후 입금이 되는데, 이 경우 당 법인에서 매일매일의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 결재시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실질적으로 카드사로부터 매일 또는 월별 카드수수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 못함
답변
신용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도 지출증빙대상이며,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제도46015-11080, 2001.05.12
귀 상담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포함)의 신용카드업(동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