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당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가 되는 지 여부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 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취득시기, 지정지역 해당 여부, 사택사용 기간 조건 등 고려 바랍니다. )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사항이 비과세 일 경우, 신고 필요 여부
답변
1.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가액은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양도해야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 등의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가보다 감정가액이 적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행위 문제 있습니다.
2. 사택 및 무상임대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사항이 비과세 일 경우 별도의 신고는 불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