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박윤서세무사무소 | 2010-06-01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잠원동 아파트 92년도 취득하여 2008년12월까지 거주하고 현재는 임대중입니다
2. 잠실 파크리오 (구,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 재건축 조합원 승계 취득 2003.12.22
- 사업 승인일 2003.6.23
- 관리 처분일 2005.3.5
- 사용승인일 2008.8.29

먼저 취득한 잠원동 아파트가 재건축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내 2010.08.28까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주택의 완성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