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부도어음 등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디아이디 | 2010-06-01

1. 발생현황
- 2008.07.31 : 매출채권 발생 (외상매출금 \21,120,000)
- 2008.10.08 : 매출채권 수금 (약속어음 \21,120,000)
- 2009.01.19 : 약속어음 부도발생
- 2009.12.31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신청 (대손세액공제 \1,920,000)
- 2010.06.01 현재 : 미회수채권잔액 (부도어음 \19,200,000)

2. 사건(중요)현황
- 2009.09.09 :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 회생채권 변제계획 : (출자전환 \15,945,600 / 현금변제(8년) \5,174,400)
- 주식재병합에 따른 감소 50% : (출자전환 \7,970,000)

3. 질문사항
가) 당사는 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따로 통보받지 못하여 2010년 3월경에 인지하였으며, 지금현재 거래처로부터 주식이나 기타 어떠한 증권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2009.09.09)만으로 채권에 대한 변제갈음한다고 볼수 있나요?

나) 만약 2009.09.09일자로 주식받은걸로 갈음한다고 한다면 당사가 이미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가산세 포함)를 해야만 하나요? 아님 주식받은 시점에 대손세액변제 신청을 하면 됩니까?

다) 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른 당사의 시점별 회계처리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주식감자 전과 후 포함)
답변
1. 거래처의 부도발생후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에 대한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변제약정된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경과후 법원결정된 경우라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매출세액에 더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회생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회수금액이 실제 변제된 시점에 채권금액과 상계처리하며, 채권에 대하여 출자전환후 감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하고 손금에 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