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면서
에너지 1천만원(부가세별도) 진단비용 중
당사부담금은 3백만원 지원금은 7백만원은 이며 부가세는 당사 1천만원에대한 계산서를 매입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진단업체로 직접입금 된다고 합니다.
이때 7백만원에 대하여 당사 영업외수익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1천만원 전액 비용 처리후 영업외 수익 처리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표기 없이 당사부담금 및 부가세만 회계처리해도 무방한지요?
판관비 1천만원 / 잡이익 7백만원
부가세 1백만원 / 현 금 4백만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답변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회계상으로는 현금차감계정으로 반영하면 실제 지출시 현금차감계정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귀사로 귀속되지 않고 진단업체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