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 소비코 | 2010-06-01

안녕하세요.
당사(법인)는 비상장법인 관계사주식을 개인주주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납부하여야 할것 같은데 .. 양도소득세 신고및 납부 해야 하는지요?
관련 법조항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양도차액을 익금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 법인세법 제15조, 제52조, 제6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