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상병 판결 결정에 따른 근로소득 귀속시기 질의 대우조선해양 | 2010-06-01

근로자가 법정 소송으로 업무로 인한 상병을 인정받아 2009년분 성과상여금등
일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회사가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2010년도 법정 소송 판결로 지급 결정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2009년 귀속소득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2010년도
지급하는 날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09년도 수정신고 하는 경우, 원천징수 계산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지요?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나, 법원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법인46013-2620,.1998.9.16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