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약(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납세시기 | 2010-06-01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행사고객이 있을 시 계약(예약)금을 받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시
출력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출력되는 바,
행사전 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 되지 않음에도,
전표가 국세청으로 전송될 경우 부가세 미납부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래도 계약금을 받는 시점으로 부가세를 납부를 우선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액을 선수금으로 설정하고 행사 후에 같이 납부를 해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년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참조하셔서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수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금 수수시점을 공급시기로 해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공급시기 전이라도 대금 결제를 먼저 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