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타회사와의 M&A를 진행하면서 피 인수 회사에서 M&A와 관련된 자문을 얻고 그 대가를 지불할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Consulting 대가를 지불할 곳은 피 인수 회사의 본사인 해외 법인입니다.
이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인지와 원천징수 대상일 경우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총지급청구액인보이스를 받고 전액해외송금함.그러나 국내활동소득이면 20%원천징수하고 상대방은 해당국에서 선납세액으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