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자본감소는 상법상 주주와 채권자 보호위해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며(상법 제438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에는 무상감자에 해당하므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직접 감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문제가 발생됩니다.
2.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자본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그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 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는 때에는 결국 그 법인이 다른 주주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주식 상당액을 신규로 배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그 초과로 무상교부된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