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거래처의 파산등으로 받지 못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라는데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 되지 않나요?
또한 기부금으로 처리 하더라도 비지정기부금으로 역시 손금불산입 되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다른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대손상각 손금불산입이나
결과는 마찬가지 아닌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되는 경우에도 세무상의 손금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손금불산입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