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의 여부가 중요하며, 해당 지출의 재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구입 및 비용지출한 경우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