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69조 5항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⑤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06. 12. 30. 개정)
여기서 취득하는 개념이 최초취득만을 의미한다고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이전등기 혹은 신탁등기로 인한 취득도 포함되는 개념인지요? 이번에 이행으로 취득하게 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군데 다른회사에 등기했다가 신탁등기로 저희회사가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서요..
답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해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감면되는데, 이때의 취득은 최초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