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일부금액 회수에 대한 변제세액 신고여부 디아이디 | 2010-05-31

회계처리 내역
1. (2004.12.31) \101,200,000 외상매출금 발생
2. (2005.06.30) \ 75,900,000 받을어음 수금분 부도발생 (부도어음)
3. (2006.01.25) \ 6,900,000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4. (2009.12.31) \ 75,900,000 대손처리
\ 25,300,000 대손처리

5. (2010.05.28) \ 510,000 경매대금 入

* 매출처와의 거래는 상기건 1건으로 거래종결.

당사는 매출채권 1건에 대하여 일부 대손세액공제 (부도어음분)를 받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대손처리 하였습니다.

갑설 - 전체 대손금액 중 일부를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니 변제세액 공제 신고를 해야한다.
을설 -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니 변제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답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확정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받은 금액은 대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