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수정신고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과세표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0-05-31
이번에 연말정산이 과다공제된 분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본세인 소득세관련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지는되요
지방세 관련해서는 과소신고세액과 가산세 10%를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지방세 과소신고세액을 산출할때 과세표준에 과소납부한 소득세 본세만 들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본세+과소신고가산세를 더한금액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조항이 없는것 같네요
예를 들면 과소신고한 본세가 1000원, 과소신고가산세가 10원이라면
지방세를 산출할때 과세표준이 1000원이 되는지 아니면 1010원인지..궁금합니다.
답변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과다신고분을 2009년 종합소득신고기간(2010년5월31일까지)에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