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 신고시 지급 배당금액은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금 지급액도 신고를 안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개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경우는 원천징수 한후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하는데 국내 법인의 경우 배당을 지급했다는 증빙서류를 무엇으로 해야 하느지요?
국내 법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하지 않으니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수는 없고 다른 지급명세서나 서식이 따로 있는지요?
답변
국내 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배당결의서이면 되며 해당회사에 입금증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