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근무자에 대한 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아이콘트롤스 | 2010-05-31

국외 건설 현장에 파견나가있는 직원에 대해 월 150만원만원의 급여가 비과세 되는것으로 압니다..해외근무 직원이 당사 직원과 타 이름의 현지법인으로 근무하고 있을시에 한국에서의 당사 직원으로서의 150만원한도내에서는 급여가 비과세될 수 있는지요.
즉, 해외건설현장은 대부분 국내법인소속이면서, 현지 법인 소속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에도 한국에서 받은 급여액의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지법인에서 받은 급여액에 대해서 국내 법인이 서로 다르지만,국내에서 종소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개인이 받을 수 있는지요~

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중 월150만원은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사의 직원으로서의 150만원한도내에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이상의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