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본인(부인)은 사업소득자입니다.
배우자인 남편이 연말정산에 자녀공제등 인적공제를 모두 받았구요
이번 0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부인)이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연말정산때는 부녀자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소득 신고인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사업소득자로서 자녀 등 인적공제를 모두 받았은 경우 사업자인 본인의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공제대상입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