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수당 처리 | 2010-05-28

회사에서 비생산 특정물품에 대한 판매를 위해 판매를 주선하거나 구입한 직원에게 건당 일정액의 판매장려수당(수수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 방법과 소득자의 원천징수는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필용경비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의 비생산 특정물품의 판매 또는 주선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회사는 급여(인건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 상관없는 물품을 개인의 자격으로 판매, 주선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