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납기한 경과시 미납부 가산세의 계산및 손금산입여부 씨씨아이 | 2010-05-28

당사는 세무조정시 중소기업기준검토를 한 바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익숙한 지라 대기업으로 변경되면서, 분납기한 1개월로 단축된 것을 고려치 못하여
4월말에 납부해야 할 분납법인세의 기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미납부 가산세가 미납부세액 x 3/10000 인데요...
1)미납부 가산세에 농특세도 고려되는지요?
2)미납부 가산세는 연말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달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에만 적용되며, 농특세는 적용되지 적용됩니다.

2. 귀사 의견대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