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신고 | 2010-05-28

간편장부를 할경우 접대비등 조정명세서 첨부않해도 되나요 감가상각을 해줬을 경우에도 따로 명세서 제출을 않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제82호 서식) 및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제82호 부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되므로 접대비조정명세서등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