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종합소득세 기장세액공제방법 한미상사 | 2010-05-28

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종소세 기장세액공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복식부가(자기조정)를 하였습니다.

질문1) 그럴경우 산출세액에 20%를 세액고제 하면 되나요?
세액공제 할 경우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나요?
아님 복식부기한 소득(임대소득)만 안분해서 공제하나요?

질문2) 중간예납시 주민세도 납부를 하였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기장신고소득금액의 비율만큼을 세액공제 하는 것이므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산출세액×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종합소득금액×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