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예정신고시 누락분의 수정신고 씨씨아이 | 2010-05-27

1.예정신고 누락분을 지금신고하나, 확정신고하나 0.5%의 매출처별 신고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같은 지요?
2.또한, 가산세 관련하여(영세율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원 이라면)
1)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1,000,000 *1%*0.5%=5,000원
2)영세율과표신고 불성실가산세:1,000,000 *1%*0.5%=5,000원

합계=10,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 1%)를 적용하고, 당해 누락부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