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업자등록번호가 4월1일 부로 본점이 지점이 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의 거래처(매출처)에서 당장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용할수가 없다함.
질문 .
4월1일 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기존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을때의 당사의 문제 및 해결책은?
답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잘못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이미 기존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변경일자전의 거래로 발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