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사항]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일부 종업원을 본인의 개인사업체(일반과세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입시키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이를 반드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즉 관계법인간의 직원 전출입과 같이 전입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하여 설정할 수 없는 것인지?
[관련예규] 소득46011-1843, 1995.07.05
답변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통산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하지만, 귀사의 경우 법인에서 개인사업체로의 전출에 해당하는바, 마찬가지로 통산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개인사업체로의 전출관련 유권해석 등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