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이감사 | 2010-05-27

안녕하십니까?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두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당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개인별 대여금발생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상환시까지 적용한다
2. 회사의 가중평균이자율이 변동될때마다 대여금이 있는 모든 종업원들의
이자율 적용이 바꾸어야 한다
만약
2번이 정답이라면 회사의 차입/상환 회수가 많거나 대여직원들이 많을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가중평균차입율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