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와 협력사(A) 업체간의 거래가 ,09.08월 ~ '10.04월까지 매입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적인 문제가있어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당사의 고객사(H)가 A업체에게
당사와 거래한 09.08월 ~ '10.04월까지의 거래를 재정산하여 H사 -> A사 에게 재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당사는 A사로부터 지급한 금액을 다시 회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답변
귀사와 A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귀사가 지급할 대금을 H사가 대신 납부해주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귀사와 A사의 거래를 취소하고 H가 A와 다시 거래를 하였다는 것인지 거래상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H가 귀사가 지급할 금액을 대신납부해주었다면 귀사는 별다른 회계처리 필요 없으며, 귀사가 A와 거래를 취소한 것이라면 매출취소로 회계처리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