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와의 특수관계자인 해외법인이 폐업이 확정됨으로써 남아있는 매출채권, 채무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남아있는 채권에 대한 거래일자는 2006년 10월 ~ 2009년 5월까지 이며, 채권액의 약 3% 정도 채무액도 남아 있습니다.
a. 관계회사 매출채권 100
b. 관계회사 미수금 100
c. 관계회사 장기미수금 100
d. 관계회사 외상매입금 10
질의 1) 분개시점 : 5월에 write-off 가능한지요? 아니면 단기소멸시료(3년) 시점에서 대손처리
해야 하는건지요?
질의 2) 회계처리(분개) 방법
질의 3) AR, AP 상계가 가능한지요?
답변
1.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 등의 대손은 국내의 매출채권 대손처리와 똑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의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한국은행총재나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대손처리하거나, 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를 취한후 미회수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 시점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
2. 대손처리리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3. 동일거래처와의 채권, 채무 상계거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