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좋은 정보와 빠른 해결 감사합니다.
이번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개요
1. 현재 인도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소득이 있어 합산하여 신고함.
3. 국내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만 있음.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3조에 의거하여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근로자로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소득과 인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함.
1. 인도에서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무엇인지요?
만약 외화로 지급되었다면 환율적용시점은 언제로 봐야하는지요?
2. 현재 인도와 과세조약이 맺어졌는지 여부와 납부세금을 전액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처음해보는 거라 많이 힘드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세계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인도 현지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소득은 현지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수하면 되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는 지급받은 날 현재의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인도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